고용·노동
흰쌀밥
퇴직금 수령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3.9일에 입사했는데,, 그럼 27년 3.8일까지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개념 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월 9일에 입사한 경우 법정 역법에 따라 1년 뒤인 3월 8일까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계속근로기간 365일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누밀인 3월 8일까지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후 3월 9일자로 퇴직해야 법정 퇴직금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월 9일에 입사하여 1년 뒤인 3월 8일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3월 8일이 되며 최종 퇴직일은 익일인 3월 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 3월 9일에 근로계약을 개시하였다면 2027년 3월 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일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3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3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외에도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날짜는 맞습니다
해당일로 1년 조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365일)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3.9.부터 27.3.8.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