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촬영 분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이 없는 기간에 일용직(알바, 현장 근로 등)을 겸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프리랜서 활동 시 수입의 변동성을 일용직으로 보완하는 것은 흔한 방식입니다
다만, 실무상 세무적으로 일용직 채용 시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3%로 신고되면 5월에 프리랜서 촬영 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일용직 근무 시 반드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