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와 일용직 겸업이 가능한가요??

촬영쪽 프리랜서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일이 없을 경우엔 일용직을 검업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촬영 분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이 없는 기간에 일용직(알바, 현장 근로 등)을 겸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프리랜서 활동 시 수입의 변동성을 일용직으로 보완하는 것은 흔한 방식입니다

    다만, 실무상 세무적으로 ​일용직 채용 시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3%로 신고되면 5월에 프리랜서 촬영 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일용직 근무 시 반드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을 겸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계약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내용으로 겸업금지를 넣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하고 남는 시간에 일용직을 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안는 한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겸업에 관한 자체 규정(사내 규정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 모두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일이 없는 날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법으로 프리랜서와 일용근로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를 공제 후 대금을 지급 받으실 것이며 일용근로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일용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엄격하게 내부 규정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은 개인의 자유로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겸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