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나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스스로 회사를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괴롭힘, 질병, 육아, 통근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원칙적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회사의 거절 내용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 괴롭힘은 문자·메신저·녹음·신고기록, 통근 곤란은 사업장 이전 공지·지도 경로·교통시간, 질병은 퇴사 전 진단서와 휴직·업무전환 요청 및 회사의 거절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직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근무일·유급주휴일 등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의 감소가 2개월 이상 지속),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자료로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만료 퇴사와 같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 상황에서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또는 부상 등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주휴일 포함, 약 7~8개월 근무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