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월급은 주겠다고는 했는데

월급날은 27일이고 해고통보는

21일 밤에 받았는데

만약 월급을 제때주지 않으면

대처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3.3

근로계약서 x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를 받았다면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입사 후 3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전액 요구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 등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했음에도 급여날인 27일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금품 청산 기한 내에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월급을 청산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별도로 대처할 수 있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다만 주의할 점은 월급은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경우 이것은 권고사직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전에 해고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임금지급일 이후에 해고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한을 넘어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실제 근무 관련 이력, 통장 내역 등)는 질문자님께서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소송 등)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이를 수행한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