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여기서,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급자라 하더라도 나이, 근무경력 등 관계상의 우위 또는 회사 내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등의 우위성이 있다면 하급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0
0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해당 근로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0
0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지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지고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없다면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0
0
퇴직금산정시 비과세 감면 코드 지급 성과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0
0
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0
0
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5.0
1명 평가
0
0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일 9시간이 실 근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5.0
1명 평가
0
0
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시간 관련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시부터 12시30분 이후에 퇴근하여야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0
0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h2, e9 비자 등)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등은 구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법체류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0
0
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였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