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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이버 지식인 등에 질의를 올린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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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해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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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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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이에, 야간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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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등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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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연차에 따른 규정입니다. 6/30 퇴사시 이번년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입사일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개근 연차) + 15일(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 +15일 +16일(가산휴가 1일 추가)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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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툭툭 건드리고 담배필때마다 담배달라고 하나씩 가져가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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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학원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짧기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3.3%)처리 후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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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 지급 금액과 국세청 신고내역 다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3.3% 등을 공제 후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질의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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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상 노부부 기초연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부부가구 월364만 8000원 미만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부부 2인의 경우 1인당 최대 274,000원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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