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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출퇴근내역,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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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권고사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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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2013.01.01.이후부터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쪽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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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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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정한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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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0일 근속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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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병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등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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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정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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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거나 이간질 하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과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따돌림, 직상 상사의 지속적인 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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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 등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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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때 1.5배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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