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0
0
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만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퇴사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5.16.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인한 연차휴가 11일2025.5.16.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26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관계 유지되어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0
0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수당의 발생시점(지급사유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전일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0
0
예비군 관련 개인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연차로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0
0
회사 병과내고 쉬고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병가는 회사마다 유급, 무급, 휴가기간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71,100 원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4,192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0
0
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