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재계약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퇴사(이직)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제한됩니다.즉, 퇴사는 가능할 것이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월 6일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에 토요일 6시간 근로(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6월 6일 휴일근로 또한 6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에 포함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과 금액적으로는 동일하며 임금 명목만 연장근로수당에서 휴일근로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임금 항목만 변경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6월 1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사용자도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라면 6월 11일에 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직예정일인 6월 11일에 사용자가 “꼴보기 싫으니까 짐 챙기고 가.”라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사직예정일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어 이를 인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가 가능한 날은 6월 11일까지에 해당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 일반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채용 시 연차 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가 없고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근로내용 및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등의 산정 및 부여에 있어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26.2월.부터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시 이를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시 마지막날 근무여부 월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29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전한 월 임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30일까지 근로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2년 7개월차에 그만 두고자 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7개월 가까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고 1년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 합의하였고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유효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이 애매할때 특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월 14일까지는 수습기간의 급여가 적용되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은 2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