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망자에게 급여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32240-7947, 1990.06.04.)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법정상속인(배우자 등)에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평소 연락처 등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장 동료 중 친분이 있는 자를 통하여 연락처를 받으시거나 주소로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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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시 퇴직급여 감액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면, 해임이라고 하더라도 감봉액을 50%로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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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성년자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 12,384 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하여 11,000 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단, 만18세미만의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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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5일전 통보에 대해서 피해 끼쳤다고 너 손해배상 하고 가거아 구할때까지는 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거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인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특정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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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의 정년일자가 지나고 자동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실 사유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거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 퇴직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의 직제개편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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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사고가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일반인 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등)과 경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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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시 잔여 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또는 근로예정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이 10월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만큼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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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휴 질 보내셨나요 ~!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네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추석연휴(공휴일)은 일요일 이후에 휴일이 없어서 더욱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월 초에도 개천절, 대체공휴일, 한글날 등 휴일이 있으므로 힘내시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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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차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위로금, 절차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또는 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위로금 및 실업급여(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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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정, 약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대표적으로 기본급, 식대 등)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상기의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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