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시 잔여 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

현재 해당 달에 빨간날을 휴무 갯수로 책정하려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현재 연차 및 미사용 휴무가 총 20개가 있고 다음달에 퇴사를 할 때 연차와 미사용 휴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차와 미사용 휴무가 다음달 근무일 만큼 있는데 실제 퇴사는 이번달 말이고, 계약서상 퇴사를 10월 31일로 할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 전체에 대한 휴가가 남아 있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는 이번달 말까지 하더라도 연차소진시 퇴사일은 다음달 말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 휴무일 남은 일수를 2026.10월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

    3. 연차휴가 + 휴무일 사용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이를 사용한 후 퇴사일자를 2026.10.3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나 휴무일을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하셔야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30.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합의했거나 9.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10.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와 계약서상의 퇴사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실제 퇴사라는 것이 실 근로제공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라는 용어를 구분없이 사용하면 법률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및 휴무를 사용하는 기간은 퇴사기간이 아니니, 재직기간으로 이해하시고 다만 실 근로제공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차 및 휴무를 사용한 후 퇴사일을 계획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 사용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또는 근로예정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이 10월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만큼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