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 또는 근로예정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이 10월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만큼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