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차 추가 질문
권고사직을 들은 후에 아직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사직서 내라는 연락도 없구요.
사장님한테 "추가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문자드린다. 권고사직과 관련되어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건을 문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 권고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는 표현은 피하고, '지난 면담에서 언급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시 가능한 퇴직 조건과 향후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위로금, 절차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또는 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위로금 및 실업급여(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합의로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 합니다.
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빠르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계속 그냥 근로하면서 권고사직 면담을 하자고 하면 그때 미리 본인이 원하는 조건(퇴직위로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5.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회사에서 수용하면 권고사직서 + 퇴직위로금 등 합의 특약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1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응할 의향이 있다면 상기와 같이 물어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가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문자드린다. 권고사직과 관련되어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 이 문자 자체가 권고사직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 굳이 저런것을 먼저 보내는것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해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만일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마음에 두고 계신거라면
차라리 먼저 가이드나 기준점을 넣어두는게 협상 관점에서 효과적입니다
예시)
추가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문자드린다.
"현재 제 나이 00살이며 30년 가까이 이 회사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은 응하기 어려우며, 특히나 정년이 보장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저의 과실없이 회사의 사정에 기반한 권고사직은 저의 희생만을 강요 할 뿐입니다
다만 최근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 또한 이해 못하는바는 아닙니다
이에 저의 고용보장을 양보하는 대신 저의 생활안정을 위한 위로금 000을 요구합니다
이는 제가 정년까지 재직할 때의 금액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회사 또한 부당해고의 위험을 감수하는것에 비하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