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의 정년일자가 지나고 자동 연장근무

65세 사규의 정년일자가 지나고 자동 연장근무가 된 후 계속근무 2~3년후 근무부서 가 변화되면서 업무가 상실 직권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 맞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한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의 경영상 사유 등으로 직권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실 사유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거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 퇴직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의 직제개편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권퇴사의 의미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네.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거라고 회사에도 말씀하세요. 그래야 권고사직등 회사 사유로 제대로 신고해줍니다.

    정년은 지났으니 정년 도달로 인한 퇴사는 아닙니다. 회사의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조직이 개편되어 업무가 상실된 상황에서 해고나 권고사직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