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실 사유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이거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 퇴직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상기의 직제개편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