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퇴사 5일전 통보에 대해서 피해 끼쳤다고 너 손해배상 하고 가거아 구할때까지는 해야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해야한다고 되어있긴한데 학원때문에 급박하게 나와야해서 5일전에 미리 말하긴했는데 한달전에는 이야기했어야 한다면서 그거 야간 관련해서 너가 손해보상 해야한다면서 지금 알바 그만 못두고 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적었지만 주50시간 야간알바 휴게없고 4대보험도 없이 3.3퍼만 떼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손해가 발생된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없이 해결하기 위해, 사직 통보절차를 준수를 하거나 합의하여 계약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현재 5일 전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이를 거절한 상태이기에,

    민법에 따라서 적어도 한달은 더 근무하셔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없으나,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사항이고, 주50시간 이상씩 3달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었을텐데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및 근로소득세 미신고, 미납부한 것에 대한 위반사항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논의하여 사직일을 원하는 날로 하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고 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휴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병존합니다

    일단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론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즉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손해의 입증도 쉽지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고작 저정도 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은 드뭅니다

    다음으로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적었지만 주50시간 야간알바 휴게없고 4대보험도 없이 3.3퍼만 떼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과 관련해서는 저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것으로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또한 근로자성을 입증해 법규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거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인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특정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그 방식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 미부여, 3.3% 공제 등의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