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7세 미성년자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제가 고3인데 홀서빙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주2일 하루4시간 총 8시간 일하는걸로 적혀 있어요 최저시급 받습니다 근데 이번달부터는 주4일 하루4시간 총 16시간 일하눈걸로 바꿨거든요 일주일에 16시간 일하눈걸로 바꿔서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11.000원이라눈데 이게 맞나여.? 계산 해보니까 최저 받고 주휴수당 받는게 더 많이 받던데… 그리고 제가 4대보험을 공제하고 알바비를 받는데 알바비 계산 어플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는거랑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있더라구요 솔직히 4대보험 다 내는게 너무 아까운데 고용보험만 낼 수는 없나요? 건강보험 이런거는 부모님이 다 내주시능걸로 아는데 4대보험으로 또 돈이 나가니까 아까워서요 만약 된다면 사장님께눈 뭐라고 해야 될가여…
질문 정리하면
1.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 받는게 맞는지
2.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만 내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