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7세 미성년자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제가 고3인데 홀서빙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주2일 하루4시간 총 8시간 일하는걸로 적혀 있어요 최저시급 받습니다 근데 이번달부터는 주4일 하루4시간 총 16시간 일하눈걸로 바꿨거든요 일주일에 16시간 일하눈걸로 바꿔서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11.000원이라눈데 이게 맞나여.? 계산 해보니까 최저 받고 주휴수당 받는게 더 많이 받던데… 그리고 제가 4대보험을 공제하고 알바비를 받는데 알바비 계산 어플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는거랑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있더라구요 솔직히 4대보험 다 내는게 너무 아까운데 고용보험만 낼 수는 없나요? 건강보험 이런거는 부모님이 다 내주시능걸로 아는데 4대보험으로 또 돈이 나가니까 아까워서요 만약 된다면 사장님께눈 뭐라고 해야 될가여…

질문 정리하면

1.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 받는게 맞는지

2.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만 내는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 포함 2026년 최저시급은 12,384원입니다.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한 4대보험에 일괄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 12,384 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하여 11,000 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만18세미만의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1,384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2.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므로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2. 1주 16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320원*1.2=12,38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