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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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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알바 14일정도 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추후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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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근로자 중도퇴사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01.01.부터 25.04.20.까지 발생한 임금총액(연차수당 포함)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시면 도비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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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는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5년 4월1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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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원무과 근무 급여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근로시간 등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추가적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 후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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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직원들이 꼭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이 법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동일하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법인의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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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 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5.06.18.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25.06.19.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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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퇴사 날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04.14.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ㄴ디ㅏ.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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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퇴직금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구체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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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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