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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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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3시간 x 1.5) =12.5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또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2일 근무 1일 휴무와 같이 3일 단위로 반복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 약 194.7 시간 -연장근로수당 : 약 91.25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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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구인 기간인 최소 3주 동안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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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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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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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에, 옆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이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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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근무인데 고용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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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관련하여 육아기 근시간 단축 시 급여 등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한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연히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아울러, 퇴직연금(dc형)의 사업주 부담금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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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 등을 소급하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며, 소급된 4대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별도로 산정을 해보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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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따라서, 1)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0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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