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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교육기간 임금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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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교육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대상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이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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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팀장의 언행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와 같은 팀이나 부서의 상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타 부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보다 지위에 있어서 우위성이 인정되는 상사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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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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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안되면 일했던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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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특정 근무일 수 충족 등과 무관하게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4.12.19.이후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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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과 유사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목요일은 9시간씩 근로하고 금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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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폭우, 폭설 등과 같은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등을 유급으로 보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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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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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을 포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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