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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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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을 포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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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주전 퇴사 알림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4주 전에 통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2주 전에 이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 통보일로부터 4주 동안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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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봉 등 임금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누설하여 직장 질서 등이 훼손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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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05.22.에 입사하시어 25.05.21.에 퇴사하였다면,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4.05.22.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5.05.22.(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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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12.08.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월차개념)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는 24.12.07.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24.12.08.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현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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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지 않는다는 등의 동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이미 발생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동의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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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시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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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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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4시간 x 11일 로 71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차감 후 추후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 및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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