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법정휴일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10월5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며 10월 8일 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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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산정 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의 상한액은 1,607,650 원 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위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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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장애인이 주 6일 근무 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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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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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내역(문자 등)이 있다면 노동지청 진정 조사 때 담당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시고 해고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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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공휴일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및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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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프리랜서 등의 활동이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만큼은 제외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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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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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인데 쉬는날 일주일에 하루정도 쿠팡알바를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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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산부이고,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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