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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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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신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셨다면 이직 후 12개월 동안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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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3.24.부터 26.03.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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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가해 행위자와의 통화, 대화 녹취, 기타내역(이메일, 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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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시는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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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2월이라면 25.01.01.에 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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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에 해당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01254-6312, 1987.4.17) 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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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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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400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현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사자에게 임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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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이 학원에 미친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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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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