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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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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약정한 시급에 1일 평균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이를 곱하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정하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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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계약서가 상용직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기의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보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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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 340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 근로시간이 11.5시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환산하면 약 335시간이므로 시급은 약 10,149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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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감수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는 징계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해야만 하므로 각서의 해당 내용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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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는 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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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고용관련 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원금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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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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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동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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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보건지소에서는 검사 및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해당 업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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