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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유, 무급 여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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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근무 시간 부족을 회사내규에 따라 1시간 급여차감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30분을 미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만 차감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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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에서 기본금이 올라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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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파산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여되므로, 사업장이 파산 등으로 폐업한다면 폐업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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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차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일용근로내역 신고 시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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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해고수당 등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총 임금액을 월 총 유급시간(연장, 야간 가산분 반영)으로 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고정수당(연장, 야간수당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기와 같이 산정된 통상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일급)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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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모 둘중 한명이 몰아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간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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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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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의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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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는 다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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