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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5일 근무시간 8:30~18:00인데 13:30 출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8시간 지급인가요?

비례적으로 지급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지각은 주휴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 발생 +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불발생으로만 결정됩니다.

    출근한 이상 지각 +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비례 계산하지 않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이 아닌 지각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8시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주휴수당 비례부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되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은 때는(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