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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농사일을(모자리) 도와주고 현금을 받으면 이거 부정수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및 월 8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만 하며,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정수급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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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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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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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부업을 하면 투잡 규칙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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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상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상기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1번의 방식은 월급여를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주휴일 포함)로 나누어 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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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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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휴업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월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 후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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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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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7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7만원 x 30일 x (397일/365일)로 약 2,284,109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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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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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입사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고용보험에서 해당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가급여를 지원 받으시려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시점에 휴가가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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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7시간), 격주 일요일(8시간인 경우)은 7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7시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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