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공휴일 등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18일의 공휴일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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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4.1.에 입사하였고 25.5.31.에 퇴사한다면 25.5.1.에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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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3.09.01.입사자의 경우 2024.09.01. 15일 / 2025.09.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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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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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시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 +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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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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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고 통보 문자, 구직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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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한 연장근로라면 해당 내역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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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만료 전 퇴사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04.17. 1일 / 05.17.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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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취업규칙 등에 반차 사용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용한 반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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