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pc방 직원 임금 삭감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적인 PC사용'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PC를 사용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5.0
1명 평가
0
0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동안 계속하여 재직하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365일 아니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의 경우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5.0
1명 평가
0
0
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성과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고 근로자들과도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친다면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개별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0
0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로 취하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시어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0
0
채용관련 임금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타깝게도 다음 연봉 협상시기에 연봉 인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0
0
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 개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매년 근로의 대가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 등 수당 및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직장폭행.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 등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0
0
이직으로 인한 사직면담후 사직서반려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등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0
0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