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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월~목이 공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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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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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급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 200%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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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조원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없는 일 8시간 근무 불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2. 연차 강제사용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1, 2번 사항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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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7일 x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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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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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발생한 병원비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공상처리를 하기로 정하고, 이를 건강보험 급여처리한다면 추후 부당이득 환수고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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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이를 재작성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변경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재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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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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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는 다르게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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