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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 알바 반도체 회사에서 추가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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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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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신고 가능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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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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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수당을 지급할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지급 받은 소득의 3.3%를 세금 등으로 징수하여 원청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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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도 15시간을 못채웠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1주만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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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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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이에, 25.02.01.부터 25.02.07.까지의 임금 총액을 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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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3월 2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므로 2025년 3월에 해당하는 통상시급(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일 x 10,030 원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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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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