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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손가락 염좌및 긴장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 받으신다면 입원치료기간뿐만아니라 통원치료기간 등이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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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에 대한 수정시 입력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변경된 임금구성내역 및 임금의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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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자진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네 질문자님이 재계약 등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전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앞서 말쓴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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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인상의 경우 재작성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상여금의 액수가 변경되었다면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월 약정 임금을 초과한 것이라면 이는 재작성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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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실비 변상적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있을 때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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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신 후에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시고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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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세후 금액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세후 임금'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월 임금구성내역을 작성하시고 별도로 연봉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비과세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구성내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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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말근무 시간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9시부터 16시까지라고 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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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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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메신저 등으로 업무관련 대화 등을 한 기록도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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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에 해당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74,911 원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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