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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 됐는데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가발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해당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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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 662조 2항에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이전 근로조건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시)등이 발생합니다.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또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원천징수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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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후 30일이후 인데 퇴직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신고하거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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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명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9,025,000원 / 90일 = 약 100,277원이며퇴직금은 : 100,277 x 2526일/365일 = 약 20,819,315 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23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4년 4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상기의 9,025,000원)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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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인수인계와 관련한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수인계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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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수령액이라는 표랑 실제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은 다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며, 4대보험료 또한 고지된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공제하거나 매월 임금이 변동되는 만큼을 반영(보수액x보험료율)하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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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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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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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부여한 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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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이 약정 시급(최저시급)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시급 x 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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