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무조건고요한모둠순대
무조건고요한모둠순대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

근로 노동자이고 180일 이상 4대 보험 이상이고요

마지막 근무 날짜가 11월 19일 날짜인데 일이 안 구해져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심 측에 물어보니

11월 급여 12월 월급날 받고 추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퇴사 후 약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신청은 불가한가요?

처음은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2개 서류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세요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등록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마지막 월급 지급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이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완료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인 경우 그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