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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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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쓰려고 휴가원 사유에 개인사유로적엇는데 정확한사유를묻는데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는 정당한 유급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연차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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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액이 월 150만원 미만은 허용 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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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건접수되어 조사에 대표님 참석해야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급적 회사의 대표자인 사업주가 참석해야 할 것이나, 회사의 인사담당자 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여 보시고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면 대표자 대신에 출석이 가능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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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육아휴직기간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제대로 산정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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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이에, 5년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기의 방법으로 매월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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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전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지만,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전문가의 심층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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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전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하여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지만,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전문가의 심층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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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몇개월까지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이 그 대상이며 임금의 경우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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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아닌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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