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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휴가)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하였던 병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취업규칙 변경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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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날 근무 수당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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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4대보험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납부는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지만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 후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50%를 납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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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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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회사에 재직할 의사가 없으시고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서에 사용자가 제안한 조건(퇴직위로금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서의 경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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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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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4.8.1. ~ 25. 2. 23.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즉,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2.23.)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 월요일이 퇴사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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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이를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즉, 질문자님이 퇴사 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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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을 3월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보다 앞당겨서 퇴사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사용자가 2월에 퇴사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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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월급여만 지급하면 무방하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 8시간(휴일수당) + (8시간 x 1.5 + 2시간 x 2)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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