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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독수리89
하얀독수리89

10월5일 법정휴일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10월5일의 대체휴일이

10월8일인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10월5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며 10월 8일 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더라도 본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추석 전날은 공휴일이면 그 날 일요일과 겹쳐 다른 날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날 공휴일이 아닌 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0월 5일(추석 전날)과 10월 8일(추석 전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지정된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5일과 10월 8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