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원 등'을 배상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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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에서 민간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간자격증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개별 협회에서 자격증 등을 발급을 하고 있으나, 자격증과 관련된 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보다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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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손 잡는 상사 스트레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성희롱 등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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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증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등 가입내역,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등으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월 별로 정리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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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3일 근무 한뒤 회사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3일 동안 근로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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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간 정기 상여금이 총 150만원이라면 애초부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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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근을 안했을시 휴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무급 주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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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알바도 근로자의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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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일정이 퇴사일과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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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인데 5월1일날 출근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직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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