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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받아야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조건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고,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시면 되며,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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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진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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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면 12,036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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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미만이면 39살까지라는건가요???아님 40살까지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요건에 40세 미만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39세까지를 의미하므로 40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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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토록 한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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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에 병원가서 진료 확인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병원 진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면 병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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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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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dc형 방식 등 법정 퇴직금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산정한 후 출국만기보험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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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관두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그냥 나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한달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다면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달 전에 이를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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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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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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