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개 생성이며, 예를 들어 2025년 1.1 입사자가 2025년4월30일까지 근무한다며, 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일을 미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025년1월~3월31일까지는 잔여연차가 21개인 근로자가 2025년 4월1일부로 등기임원이 된경우 21개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임원으로 승진 등 전환)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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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25.04.14.라면,1월 14일부터 1월 31일(18일) / 2월1일부터 28일(28일) / 3월1일부터 31일(31일) / 4월1일부터 13일(13일)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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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동의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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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지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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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거나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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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한해 연봉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할 경우 법으로 임금의 삭감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될 것이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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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시 25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예시) 23.01.01.입사자 25.05.01.퇴사라면 24.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면 될 것이며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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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회사가 폐업한경우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부여되는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 중에 회사가 폐업 한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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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5일 채우면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수목금토일'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말 근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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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등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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