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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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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무심코 이야기 하는것도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성적 언동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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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을 3월4일로 특정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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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병원에서 삼일절, 3/3(대체 공휴일)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삼일절인 토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공휴일인 3월3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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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는 일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택배 상하차 근로의 일당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급으로 약 15만원 정도이며, 야간 작업 시 약 18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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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후40대초 직장인 평균 연봉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30~34세: 4,224만 원 35~39세: 4,941만 원 40~44세: 5,439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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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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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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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여 구두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사유 존재 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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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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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경력없는 신입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관련 경력 및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OJT 등을 진행하므로 신입으로 입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에 노동법 관련 업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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