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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있습니다 연차 갯수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10.02.입사하셨다면 25.10.02.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6.10.0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인 25.10.0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일씩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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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에 해당하였고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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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에 해당 기간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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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전(퇴직전)에 지급 받으시는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1일액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최저액은 64,192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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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x 8시간) /12개월 x 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에 포함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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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이에,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병가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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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시 근속기간 제외한다는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질병 등 1개월 이상 휴직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직기간 동안 병가 등을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상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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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무, 휴가, 휴일 등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14일 입사라면 익년도 3월 1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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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연봉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통상적으로 연봉인상 등이 없다면 기존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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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 설연휴(공휴일)는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요일인 오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전체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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