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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소득이 20%이상 변경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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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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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은 했는데 임금체불 문제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 등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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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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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가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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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석이 의무화 되어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행사의 참여 및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참석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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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과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5)따라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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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3개월분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경된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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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차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아니오로 체크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분 70만원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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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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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업 참여하게 하고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등은 불가능 하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등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서면으로 임금 공제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공제 금액은 소액으로 설정하시어 제한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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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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