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심문시 문답이 많은가요

노동위원회에 심문시 문답이 많은가요

최후진술은 어느정도로 간략하게해야하나요

보고 읽어도 되나요

추가 자료들이나 해당 날짜들을 다암기하고 가야하나요?

원고는 혼자고 직장은 고문노무사와 나오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작업환경의학과 업무평가서를 제출하간했는데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시면

    2. 근로자위원 1분 + 사용자위원 1분 + 공익위원 3분이 계시고 공익위원 중 1분이 주심 위원이시고 주로 쟁점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3. 문답은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에서 다툼이 없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안 즉 다툼이 있는 쟁점 위주로 질문을 합니다.

    4. 동일한 쟁정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물어 보고 사용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근로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5. 심문회의시 진술을 하실때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위원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6. 질문한 사안을 잘 들으시고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유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손을 들고 반박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은 후 허위진술이고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간략하게 수정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7. 실무적으로 보면 심문회의는 거의 화해를 위한 장소로 변모되어 심문회의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지 않으면 심문회의 개최전에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만 잘 정리하여 재주장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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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답의 양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최후 진술은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읽어도 되고, 외워도 됩니다.

    추가자료에 대해 무조건 암기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쟁점에 따라, 그리고 준비 및 제출된 서면의 질, 양에 따라 위원들의 질문의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문답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가거나 조금 암기하여 물음시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며, 보고 읽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후진술도 보고 하셔도 되며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너무 길지만 않게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진행 시 위원들은 그 동안 서면으로 오간 내용 중 쟁점사항, 사실관계 위주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상대방이 노무사를 대동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이며 자료 등을 보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사건의 사안이 복잡할수록 문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질문을 추려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 진술이나 사건 경위 모두 참고자료를 준비해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복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답변 연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계보다 실무가 중요하죠. 혼자 하신다면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압박 질문 들어와도 발끈하기 보다는 또박또박 천천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데, 혹시 혼자 진행하시나요?

    아무래도 노무사 없이 진행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압박 질문을 줄 때,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최종진술은 글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 정리를 위한 문답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의 경우 별도의 엄격한 법정 시간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략 3 ~ 5분정도 핵심만 간략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사가 있다면

    법리적 타당성 확보, 철저한 서면·증거 준비, 심문회의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최후진술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라면, 감정이 격해져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반복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만 한글로 작성할 때 11포인트로 쓰면 한 3~400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문회의 공익위원들이 길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암기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