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입사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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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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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가 안들어왔는데 지급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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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를 하지않았을 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 하므로,350만원 x 재직일수(3월1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 31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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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9시간에 해당하며, 1주 6.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명 월 약 42.3 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 2,096,270 원, 연장근로수당 : 424,932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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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4월30일로 해서 수리진행중인데 퇴사일을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기존의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본부장의 동의를 받아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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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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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량을 지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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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의 퇴직금 산정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더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며, 월 급여에 미리 이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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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승인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내역,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안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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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퇴사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만하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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