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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에는 뭘하면서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요일 임시공휴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긴 연휴기간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여행이나 운동 등의 여가생활을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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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이 성희롱과 외모 비판 및 인신공격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인 회사 대표자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가해행위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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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퇴직연금에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면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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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 irp 계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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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했는데 4대 보험을 다 안 넣어주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입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가입자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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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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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빠졌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결근 등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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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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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은 야간 근로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사 등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에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실제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10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67시간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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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1주 40시간)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1년 전면적용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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