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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부상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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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명절 상여금 60%를 받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5년도 설 상여금은 그 취지상 25년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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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② 원청업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원청업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와 하청업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A와B가 같은 장소에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B가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 등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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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은 어떻게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마다 그 지급액 등이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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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8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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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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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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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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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이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3월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월4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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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회사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5.01.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입사일로 발생한 연차휴가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3.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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