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명시하였거나 구두상으로 약정한 날짜가 있다면 그 때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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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2번 연속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의 경우 결근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공제 후 월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또한, 3개월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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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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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9시간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10,320 원 x 9시간으로 92,880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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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가 연속으로 근뭇할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잏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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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할때 무조건 최저인금 받아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1,614,343 원(세전)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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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등 부제소 합의 효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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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유급휴가(연차 및 병가 등) 사용 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며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정상임금(1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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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 단가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에서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10,320 원 x 5시간으로 51,600 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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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금요일에 입사3개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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