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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회사 빠졌는데 예비군 지각으로 연기되었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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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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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재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졌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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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약정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시간의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정 금액을 매월 해당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계약)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한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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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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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즉,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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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라면 통상근로와는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이에,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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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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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이 1800만원 이라면 3개월의 총 일수를 91일로 보았을 때 평균임금은 약 197,802 원으로 산정되므로퇴직금은 197,802 원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약 28,681,318 원으로 산정됩니다.*최종3개월의 총 일수 및 정확한 재직일수에 따라서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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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다면 11월 12일, 12월 12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년 10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 보다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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