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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 훈련 유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스케줄근무를 한다면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이외의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지는 않아도 무방하므로 훈쳘일을 휴무일로 정하였으면 무급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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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하게 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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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당사자간 기존에 정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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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을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개인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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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 사람 고소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선 지급하였으나 계약 종료로 반대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금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노동법 보다는 민, 형사에 관한 내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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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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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일반시급과 주휴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000 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11,667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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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이를 입증할 내역이 있어야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이직사유(퇴사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을 시도해 볼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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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전환 할 때 계약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가,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끝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하고, 공휴일 등 휴일이 있다면 해당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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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일 시급제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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