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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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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출근 전 채용 취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모집공고를 1)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입사지원은 2) 근로자의 청약이며,최종합격 통보는 3)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가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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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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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수당 돈은 회사돈으로 줘요? 나라돈으로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수당)은 회사(사용자가)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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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계약기간이 7일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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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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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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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퇴사 및 관련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려면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휴가 등을 거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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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6,7,8,9일 유급 받을려면 언제? 입사하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이전에 입사하시면 유급휴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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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계약 갱신 등을 사용자가 제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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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출근한 근무시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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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사직서 제출 등)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취업과 관계없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재취업 이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새로이 기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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