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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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과 휴업일이 겹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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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2006구합246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 합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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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인정받은 프리랜서 계약서 위약벌 조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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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수당 5인미만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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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22시부터 익일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1회에 6시간 x 10,320 원 x 0.5의 30,960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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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후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842,500 원에서 3.3%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다면 2,748,71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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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이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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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에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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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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