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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1주 5일 근로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5.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961,116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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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지 오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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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추석 연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연휴(10월6일부터 9일까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 x 1.5 x 통상시급)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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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퇴사을 하면 실여급여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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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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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신규채용공고는 매해 하는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별 다른 채용공고 등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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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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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 회계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6월, 7월, 8월,9월...25년 4월)하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와2) 회계연도 25.01.01.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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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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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근기 68207-2579, 2000. 8. 26)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2021.07.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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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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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이에,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급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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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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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과 락커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실은 '최소 바닥면적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m이상 ·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락커룸의 경우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환복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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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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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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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제재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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