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04.05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2) 24.04.05.에 15일, 25.04.05.에 15일, 26.04.0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에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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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회사의 계약갱신거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계약직)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사유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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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근무 후 5월 1일 퇴근시 노동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익일인 5월 1일 시업시각 이전까지 근로를 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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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하려는데 더 미리말했어야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의사에 대한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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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됐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인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등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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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시 급여산출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43.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515,603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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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절 근무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가정하고, 1)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0%를 2) 시급제,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 1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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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인데, 5.1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 및 어린이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며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0%를 시급제,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가산 15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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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 수는 없으나 1일 평균임금이 약 83,333 원이고 재직일수를 약 1186일로 본다면 퇴직금은 약 8,123,288 원으로 산정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산정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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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근일, 출근일별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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