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데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 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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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쉬고 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폭언, 욕설 및 폭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신고 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폭행과 관련한 형사 처벌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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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도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퇴직(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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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제헌절)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헌절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제헌절을 제외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유급 + 휴일(근로제공x)을 부여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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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복직하고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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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둘째출산휴가 사용할때 급여를 페이백 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고용보험)로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가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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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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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데 새벽 에 센터 ㅇ 전화오는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급한 용무일 수도 있으니 일단 연락을 받아 보시고 오늘 휴가 중임을 밝히시어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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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에서 진정 조사 후 해당 조서에 날인하여야 하나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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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통산 고용보험 6개월이상 되나 최종직장 재직이 2개월이하여서 이직확인서을 제출하는 최종직장에서만 하면 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므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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