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할 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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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함)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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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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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식 변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4시간에 해당됩니다.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으 6.4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부여 받은 연차휴가 0.8일이 8시간 근로자 기준이라면 6.4시간에 대하여 부여 받은 것이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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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이 2주 연속 근무 노동법 위반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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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과 사업소득 차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소급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이와 관련한 세금 차액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 관련 질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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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4대보험(고용, 산재)을 적용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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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 시, 급여 2.5배 급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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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구두로 짜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직시킨다는ㄱ닌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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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업주 서명 없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구두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약정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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