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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 특근수당 상여 등 불입시, 비정기적으로 딱 한번만 지급되는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 1회 지급 받는 (특별) 상여금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여금 등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 2015두3615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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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5년 이내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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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의 도장 등을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도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이며 이외에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그 여부도 불분명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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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특별수당 등의 경우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연 1회 지급 받는 성과급, 휴가비, 연차수당 등도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616, 2013.2.18)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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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어졌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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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비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연봉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임금에 동의한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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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에, 근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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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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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시 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수당 전액이 아닌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만 포함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별도 상한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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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유급으로 보장되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급과 휴일이 보장되기에 보다 만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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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초과로 지급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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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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