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2)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부상 시 4일 이상 요양 및 미출근일시 임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위신청(대체 지급 청구)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100%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대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업무상 질병)은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병 휴가(휴직)을 신청하신다면 이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추가수당을 1년 내내 지급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당(임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 x(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x 통상 연차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총 10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7.2시간 x 15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의 소급가입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중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일 x (단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단시간 근무개월/12개월)x8시간 + 15일 x (통상근무개월/12개월)x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과 정규(1주 40시간)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의 합은 약 83시간에 해당하므로 26.7.14.에 83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관둘때 얘기해야하는 법정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퇴사로 인하여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려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