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입금하고 식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추후 통상임금 등 임금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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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지시내역, 수행내역, 출퇴근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다만, 가급적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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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다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x 8시간 x 1.5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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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사업장 근로및휴무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8시간 근로하였다면 1) 시급제, 일급제인경우는 8시간(휴일수당)+8시간(당일근로) 2) 월급제라면 8시간(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8시간(당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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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에 따라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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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전월 퇴직자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한 월의 말일인 3월 31일까지의 근속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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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금액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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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조퇴 등으로 인하여 15시간 미만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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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계약한 연봉 외에 지급이 이루어진것과는 별개로 정기적,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직책이상인 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식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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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이유 없이 지급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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