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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인 6월3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감 없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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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기 계약직 7일 근무중에 3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중도 퇴사 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일할계산은 예컨대 9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월임금 x (15일/30일)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잔여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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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저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신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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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 한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한다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총 2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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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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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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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시급)을 먼저 산정하시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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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이에,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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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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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연차휴가 선 부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이를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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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이며,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업무상으로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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