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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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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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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는법 알려주세요 너믄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통카드 이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입증을 하시려면 컴퓨터 로그기록, 이메일 발송기록, 메신저 등으로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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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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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적용(3.3% ->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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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질문자님의 입사일(1월1일) 또는 회계연도(1월1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발생일이 1월 1일이라면 1년(12월31일까지)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안의 경우 1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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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제도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6개월 미만 재직하여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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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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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보험료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고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경우 하한액이 부과되며 올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11,170 원(회사와 반반 부담)을 납부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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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1. 월~목 연차 / 금 출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월~금 전부 연차(유급휴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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